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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중고차 표시·광고 고시 개정 작성일 : 2009-03-23 | 조회 : 193630
작성자 : 카투비
상조업은 재무상태, 중고차매매업종은 자동차 성능·상태,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은 서비스 내용 등 반드시 알려야 상조업종 신설 등 중요정보사항 표시·광고 의무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백용호)는 3월 18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이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 또는 추가하여 표시·광고시 의무화하고,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을 삭제하는 등「중요한표시·광고사항고시」(이하 '고시'라 한다) 개정(안)을 심의·의결하였음 * 3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고시 개정(안)에 대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,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임 상조업종(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, 고객불입금 관리방법, 서비스내용 등), 중고차매매업종(성능·상태기록부, 제시신고번호 등),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(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, 환불기준) 등 3개 업종 12개 항목의 중요정보 표시·광고 의무화 특히,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상조업종의 경우 2분 미만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사항을 표시·광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를 개정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이 없거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 삭제 유사금융업종, 결혼정보업종, 영화업종, 투자자문·투자일임업종, 간접투자업종, 부동산중개업종 등 6개 업종 13개 항목을 삭제 ◇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 상조업, 중고차매매업, 해외연수프로그램업 등 3개 업종을 중요정보고시 대상 업종으로 신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실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표시·광고시 재무상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◇ 예시 총 고객환급의무액,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고객불입금을 별도로 예치하는 경우: "고객불입금의 ㅇㅇ%는 ㅇㅇ은행에 예치하고 있음" 고객불입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: "고객불입금은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있음" 상조업종의 경우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무상태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2분 미만의 TV광고의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정 * 고객불입금 상위 20개 업체의 평균 비율은 71%이고, 전체 143개 업체의 평균 비율은 68%임 * 2007년 증가한 고객불입금은 약 2,149억원이고, 지급된 모집수당은 1,211억원으로 약 56.3%가 모집수당으로 지급되었음(2008년에 조사한 111개 업체 기준) 인터넷을 통한 허위 중고자동차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고차판매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광고시 중고자동차의 성능·상태기록부 및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소비자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표시·광고시 숙박시설, 교습내용,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현행 중요정보고시 대상 업종 중 학원운영업종, 여행업종 등에 대해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사항을 추가 또는 개정 학원운영업종에 수강료 외에 다른 비용도 알 수 있도록 '추가부담 금액'을 추가하고, 자동차부품 업종에 연료절감장치의 경우 '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주의사항'을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 여행상품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항이용료, 운송요금 등 실제로 소요되는 여행 경비 전체를 '여행상품 가격'에 포함시키고 안내원 봉사료 등 '선택경비 유무'만 따로 표시·광고하도록 의무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이 없거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 삭제하고 체계 등 일부 내용 개정 유사금융업종, 결혼정보업종, 영화업종, 간접투자업종, 투자자문·투자일임업종, 부동산중개업종 등 총 6개 업종 13개 항목을 삭제 ◇ 기대 효과 이번 고시 개정 추진은 상조업종 등 최근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,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발굴하여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◇ 향후 추진 계획 이번 고시 개정(안)에 대해 공정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절차를 완료한 후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임 * 3월말까지 고시 개정(안)에 대한 개정 절차를 종료하고,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임 출처 : 공정거래위원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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